1. 지원자격
- 한국어능력시험(TOIP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각 과정에 필요한 자격에는 차이가 있으며, 가고자 하는 대학 및 과정의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12년 미만 학제 국가의 경우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하려는 대학의 장이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한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과정별 지원 자격 및 수업 연한
* 아래의 지원자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확인 시 터치 후 아래의 표를 >< 좌우로 scroll 하세요)
박사과정 | 석사과정 | 학부과정 |
지원자격 :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연한 : 3년 이상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 수업연한 : 2년 이상 | 지원자격 : 자국에서 초·중등 과정을 전부 이수한자(12년 과정) 수업연한 : 4년 이상 |
| 전문학사 | 어학연수 | 교환학생 |
지원자격 : 자국에서 초·중등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12년 과정) 수업연한 : 2~3년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해당되는 학력 소지자 수업연한 : 3개월~1년 | 지원자격 : 유학을 희망하는 대학과 자매결연대학에 재학중인 자 수업연한 : 한학기~1년 |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유학, 취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TOPIK 등급
* TOPIK 의 등급은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급 TOPIK Ⅰ 1, 2
- 중·고급 TOPIK Ⅱ 3, 4, 5, 6
⊙대학 입학·졸업 TOPIK 조건
* 아래의 조건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대학 정규 학위과정
- 입학자격 : 3급 이상 / TO PIK Ⅱ 3 4 5 6
- 졸업자격 : 4급 이상 / TOPIK Ⅱ 4 5 6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입학생, 예체능 학과입학생 의 TOPIK 조건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
▶ PBT(연 6회 진행)
-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 IBT 및 말하기 평가(연 3회 진행)
- 3월, 6월, 9월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연 초 TOPIK 홈페이지에 공지)
3. 입학절차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로 서류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나, 일부 대학은 면접이나 시험을 실시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시기
| 봄 학기(3월 입학) | 가을 학기(9월 입학) | 신입학 | 편입학 |
입학 신청 시기 : 전년도 9월~11월 | 입학 신청 시기 :당해 년도 5월~6월 | 고등학교 학력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일정 기간 이상 대학에서 학업을 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
⊙입학준비단계
* 대학 및 학과 선택 → 입학 신청서 요청 및 서류준비 → 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송부 → 입학 허가서 취득
⊙입국준비단계
* 비자관련서류준비 → 비자신청 → 비자취득
⊙지원에 필요한 서류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2)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3)표준입학허가서
(4)가족관계 입증서류
(5)최종학력 입증서류
(6)재정 입증서류
*학교마다 신청기간 및 전형 제출서류의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지원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합니다.
*서류 종류에 따라(주로 최종학력증명서)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란?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영사확인 없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제도. 전세계 124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4. 사증(비자)신청절차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D-2 : 정규 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D-4 : 비학위과정(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주거생활
한국은 다양한 어플과 앱을 통해서 원하는 주거 환경과 계약 형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확인을 한 것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한번 더 거주하게 될 방의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용어
1) 보증금
-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내는 일정 금액을 말함.
-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과 월세나 전세의 액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작용함.
2) 월세
-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형태.
3) 전세
- 주택이나 부동산을 장기간으로 빌릴 때 사용되는 용어.
-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집을 빌릴 수 있음.
- 이후에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게 됨.
- 전세는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4) 기숙사
-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 규칙이 엄격한 편이다.
-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된다. 기숙사의 입주 조건과 거주 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하숙
-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형태이다.
-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가 쉽지 않다.
-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 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다.
6)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2) 교통
한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학 생활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유학을 결정한 지역 또는 유학생활 중 다양한 지역 명소를 가기 위한 교통 수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중교통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시내 버스와 지하철이 존재한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2) 시외 버스
-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은 10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운행정보를 파악한다면 대한민 국 대부분 지역을 손쉽게 돌아다 닐 수 있다.
- 한국의 시외버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 고속버스 : 고속도로를 통해 직통으로 운행
* 일반시외버스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모두 다닐 수 있으며 몇 개 지역을 경유,
3) 기차
한국의 기차는 운용소요시간에 따라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 로, ITX, SRT 여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4) 택시
택시는 요금이 비싸지 않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택시가 존재하며,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5) 항공
한국 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 공항이 존재한다. 지역 가까이 존재하는 공항을 통해서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6) 운전면허 취득
-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절차에 따라 운전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 한국의 교통망은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법을 준수한다면 전 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3) 의료보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은 필수이다. 가입된다면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 일에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에 가입된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된다.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 일에 가입된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에 가입된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된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a.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b.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c. 자동차등록증
d.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e.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f.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병원진료
의료비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고,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병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선납 후 보험금 지급 요청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을 선택할 때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응급 의료 포털(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주말 및 휴일에 운영하는 병원·약국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5) 은행 이용
한국에서는 여러 금융 기관을 통해 예금, 펀드 그리고 보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 및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거래는 비교적 엄격한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의 경우 거래의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 및 거래 한도 등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은행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통장개설
준비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 도장(서명),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
송금
외국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가까운 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미화 10만불 범위내 에서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미화 10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은행의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송금 하는 것이 좋다.
환전
외국환이나 여행자 수표는 한국의 은행과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쉽게 환전이 가능하다.다만, 은행마다 환전이 가능한 통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큰돈을 환전하거나 달러 이외의 화폐를 환전할 경우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또한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 환전이 환율 적용에 유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외국은행계좌로 이체할 때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을 통해 쉽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참고사이트국민은행: www.kbstar.comKEB 하나은행: www.kebhana.com우리은행: www.wooribank.com신한은행: www.shinhan.com
화폐단위
(6) 휴대폰 개통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각종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바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외국인등록증(후불요금제 사용가능), 여권(선불요금제 사용가능), 학생증, 휴대폰 요금제나 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혹은 현금입니다.
*통신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상이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요금은 이동통신사마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생활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3개의 통신사 및 우체국 등 알뜰요금제를 사용하여 데이터 및 부사거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길 바란다.
SKT: 080-011-6000
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로 교환 요청해야 함, 영어·중국어·일본어
KT: 02-2190-1180
외국인 전담팀, 영어·중국어·일본어
LG U+: 1544-0010
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로 교환 요청해야 함, 영어